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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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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는 건물 시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합하면 거의 가치가 없는 건물에 해당하는 소위 ‘깡통전세’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은 소송상으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였고,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급명령신청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임대인 소유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법무법인 선한은 소송절차가 마무리된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안내하며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미지급 시 취할 조치에 대하여도 강력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전부인용
    전세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간명하게 대화함으로써 깡통전세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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