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그리고 피고는 서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가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는 15년 이상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둘도 없는 친구였기에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원고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분노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뻔뻔하게도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결혼생활은 일찌감치 파탄되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한지를 증명하기에 법률혼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숙박업소에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여러 직·간접증거들을 제시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주장의 모순점과 거짓 주장들을 지적하여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오랜 친구 관계였던 사실을 밝히고, 원고가 그로부터 느낀 배신감과 충격 등을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증명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의 과정에서 원고의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는 등 원고에게 2차 피해를 주었는데,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겪은 고통과 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피고가 입힌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