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여, 망인의 사후 유언장 검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검인기일에 망인의 자녀 중 둘째 자녀가 유언장의 글씨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다며 유언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둘째 자녀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유언장의 필적과 망인이 생전 자필로 기재했던 메모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사감정 자료를 제출하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법원에 필적감정신청을 하여 공식적인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필적 대조자료로 메모지 하나만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법인 선한은 망인이 생전에 작성했던 서류와 수첩 2권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유언장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필유언장은 망인이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망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유언증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의 청구는 전부인용되어 망인의 자필유언증서가 효력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