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행위자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두 사람 사이에 종종 다툼이 있어왔는데, 어느 날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비난과 언어폭력을 시작하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대들었고, 행위자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행위자와 즉시 분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과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행위자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던 점, 행위자는 혼인생활 중에도 폭력성이 짙었던 점, 두 사람 사이의 체구 차이로 보았을 때 행위자가 마음먹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로서는 회피 또는 방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탐문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자는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결정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하여, 법정 최고기간인 3년 동안 피해자보호명령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는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