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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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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망인의 혼외자였습니다.

    원고의 친모는 친부인 망인과의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지만, 당시 망인은 혼인한 배우자가 있어 원고를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지 못하고 친모 혼자서 원고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의 남동생이 원고를 수소문하여 찾아와 망인의 사망사실과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망인의 남동생은 망인의 사후 제사 등을 주관해왔는데,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자 제사와 족보를 주관할 조카를 찾아다니다가 겨우 연락이 닿게 된 것입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원고의 친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망인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인지청구의 경우 보통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친부인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원고와 망인의 남동생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망인의 남동생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유전자검사 결과와 망인의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남동생을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함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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