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였는데,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편이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원고 모르게 원고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된 혼외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수십년 전에 이민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전남편을 포함한 피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민출국한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기록 사실조회 등을 진행한 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한은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원고와 피고,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원고와 전남편의 혼인 관계는 이혼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장기간 별거 중이었던 점, 원고와 전남편의 별거 상태에서 피고가 출생한 점, 원고와 전남편이 이혼신고를 한 이후 전남편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며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도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