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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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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8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5살짜리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또한 자녀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는데,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다소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적절한 양육자로서의 면모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아버지인 피고와 자녀들의 관계, 보조양육자들의 도움, 자녀들의 현재 상태 건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와는 별도로 좋은 아버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송 중에도 피고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최종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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