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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진 부친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청구인은 사건본인(부재자)의 장남입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어렸을 적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청구인과 동생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모친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삼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성인이 된 후 백방으로 동생들을 찾아보았고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아 가족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후에야 부모님이 이미 30년도 더 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건본인의 행방은 끝까지 알지 못하여 실종선고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본래 직접 실종선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잘 모르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법인 선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과 동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어 정리하고 다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동생들의 동의서와 인우보증인 2인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하였는데,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에게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동의서 및 인우보증서의 작성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실종선고 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기존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통신3사,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등의 회신자료를 검토해본 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기록이 없으며 사건본인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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