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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잦은 금전적 손실로 한정후견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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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사건본인은 젊었을 적부터 술을 많이 마시곤 하였는데, 모친의 사망과 배우자와의 이혼을 겪으면서 더욱 음주가 잦아져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건을 자주 분실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된 모습을 보이자, 이를 걱정한 자녀들이 사건본인을 대학병원 모시고 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경도인지장애, 해마 손상으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도 있으나, 사건본인의 치료거부로 증상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사건본인은 핸드폰, 통장, 도장 등을 자주 잃어버렸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돈과 현물을 인출하고도 그 사용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카드대금 연체, 부가세 미납 등으로 독촉 통지서들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본인이 재산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큰 불안과 걱정을 느껴 후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의 자녀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지만,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병원에 사건본인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본인의 구체적인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사건본인은 일상적인 금전관리와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점, 금전거래 사실이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가족들이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는 점, 또한 사건본인의 음주치료 거부 및 회피로 자발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밝히며, 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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