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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이어진 원고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A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원고는 위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본인 명의의 B 부동산을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위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이전된 A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소송 중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A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간청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이혼 소송 취하 후 피고에게 B 부동산을 원고의 자녀에게 증여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넘기기 위한 무리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관해서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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