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린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를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피고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자 원고들과의 교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 친자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상 피고가 원고들의 친자가 아님은 명백하였고, 원·피고 모두 친자관계의 정리를 바라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의 청구에 전부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피고는 무적자(無籍者)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고는 친부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무적자가 된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