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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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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38년 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 두 명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원고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식사만 챙기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고, 혼인기간 내내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물건을 발로 차고 부수거나 원고를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원고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아파트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일평생 가부장적인 태도로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피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 40년에 달하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두 자녀의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였던 점,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도 가게 일을 분담하고 부업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일구어 낸 점 등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부친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3억 6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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