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행위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행위자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행위자는 어린 자녀들이 울부짖으며 말리는데도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목이 졸리고 손가락이 꺾여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폭력행위로 자녀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찰의 연계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행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행위자가 없는 시간에만 집에 들어가거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등 숨죽이며 지내왔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진행 중이었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부는 현재 계속 중인 이혼소송의 심리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지속된 행위자의 폭력성, 행위자가 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와 자녀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극심한 사실, 언제든지 다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무엇보다 현재 네 명의 자녀들이 행위자에 대한 공포심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정 등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인용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