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가족 내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남동생만을 편애하며 지원을 해줬고, 청구인에게는 장녀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용돈도 거의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결혼할 때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부친으로부터 현금, 차량 등을 증여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풍족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부친은 약 6년 간 암 투병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래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부친을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남동생은 부친의 병환을 기화로 무분별하게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부친이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청구인, 남동생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다른 가족들과 원활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경제적으로 망인에게 의지하여 생활하였던 만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금융조회를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며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상대방들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량의 매수대금 출처를 밝히고, 수표 지급내역, 자동이체 내역, 예·적금의 해지내역까지 확인하며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부동산, 연금, 보험금 등이 자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투병기간 동안 망인을 장기간 간병·부양했다면서 도리어 기여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재판부 지휘에 따라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법무법인 선한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정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