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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를 70% 감액하고 원고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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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의 배우자 A와 피고는 사업상 업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A가 수십 차례 호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사업상 교류를 빌미로 고가의 골프웨어나 골프 레슨권을 주고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밀회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A의 이동경로에 나타난 숙박업소 및 식당 이용내역이 모두 피고와의 부정행위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70% 감액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 감액시키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등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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