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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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30년, 재산분할 60%,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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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 자녀들의 훈육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약 2년 전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그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피고가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피고 부모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상가 부동산은 별거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형성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유재산 인정, 재산분할 비율 60%
    법원은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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