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사례

    승소사례_썸네일__1_-1.jpg 승소사례_썸네일__2_.jpg

    사건의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전체 위자료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차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끝내 미지급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받은 이혼 및 위자료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은행 몇 곳을 특정하여 해당 은행에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선한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