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불명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절차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사건본인의 행방불명 경위, 실종기간의 경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종선고에 필요한 인우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공단, 출입국사무소, 통신사, 경찰서 등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윽고 절차에 따라 공시최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