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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소제기 후 위자료,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소제기 후 위자료,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원고(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9년, 슬하에 자녀는 2명

    의뢰인(원고)과 의뢰인의 아내(피고1)는 혼인한 지 9년이 된 부부이고, 결혼한 후부터 서로 바쁘게 생활하며 지내왔습니다.

    2015년경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종종 외박을 하고 새벽 늦게 몰래 통화를 하고 핸드폰도 잠가놓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의 외도사실(몰래 만남을 갖고, 성관계 하는 등)을 알게 되었고,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피고2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피고1에 대한 이혼소송과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 자료(통신사 사실조회회신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나. 이혼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1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에서는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피고1과의 이혼, 피고1로부터 재산분할, 피고2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는 피고1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1억3200만원을, 피고2에게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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