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극심한 성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일 뿐이고 자신을 유기한 책임이 크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구하며 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 및 짧은 결혼생활 동안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음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피고가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녀가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는 원고였기 때문에 피고의 자녀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이에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기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