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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로 인한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강요

    사건의 내용

    피고는 결혼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집요하게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불리하기만 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 원고에게 불리하기만 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다른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까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왔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비록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와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고,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 작성된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폭언 및 협박을 통하며 원고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점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내용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결혼 기간에도 원고 홀로 독박 육아를 해 왔던 사실을 설명하며 피고는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인용
    이에 피고의 위자 청구는 감액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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