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라료를 청구하고, 배우자와는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식당 운영으로 수입이 많았으나 원고에게 그 내역을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재산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중 상간녀는 단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동료일 뿐이라고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지만, 법무법인 선한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관한 정황증거를 집요하게 찾아내 결국 부정행위까지 인정받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50%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인정, 재산분할 인정
이에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그 중 상간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고액의 수입을 입증하고, 원고의 가사노동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육아에 힘쓴 점을 강조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25,400,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각 1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