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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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사촌 형부, 처제인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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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남편과 결혼한지 14년된 부부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종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피고는 이종사촌 형부, 처제인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의 눈을 피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처음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간통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거짓말을 멈추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종사촌 여동생으로 원고 부부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정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 원고와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눈을 피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인정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경위,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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