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은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자택에서 낙상하여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현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차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나, 사건본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부족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가족들은 의논 끝에 후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자녀인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선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진단서과 의무기록사본 등 사건본인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을 파악하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후견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부동산 임대 및 금융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시급하게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에 심문기일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심문기일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긴급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고, 후견인으로는 자녀인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