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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17년째 이혼만 원하였으나, 피고가 대응하지 않았던 사건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17년 동안 별거하며,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기억 때문에 피고를 만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이혼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소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회피하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야간송달, 휴일송달,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각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피고의 송달거부에 결국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판결
    원고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홀가분하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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