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17년 동안 별거하며,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기억 때문에 피고를 만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이혼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소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회피하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야간송달, 휴일송달,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각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피고의 송달거부에 결국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판결
원고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홀가분하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