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여, 망인의 사후 유언장 검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약 3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망인에게는 자녀 5명이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망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의뢰인이 망인과 재혼할 무렵에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피상속인 甲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 A, B, C, D, E가 있었습니다. 이 중 甲의 딸이자 A, B, C, D의 여동생 E는 20년 전 가출하여 연락이 없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망인과 재혼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재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망인의 재혼 전 자녀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은 일찍 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해 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 소식을 늦게 전해 들은 아들은 아버지 채무가 상속될 것이 걱정되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 인 원고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고,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