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불명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연락이 …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 부친인 망인이 약 6년 전 사망하면서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형인 피고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이후 원고가 성년이 되면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세 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여러 건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가족 내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남동생만을 편애하며 지원을 해줬고, 청구인에게는 장녀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입니다. 피상속인은 1년 전쯤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이었던 청구인들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자녀(청구인들에게는 조카)가 상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중 첫째 자녀는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으로 다른 가족들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로, 공동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자녀인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으나 별거 끝에 이혼하였고, 그 후 홀로 지내다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받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 상속재산의 액수를 줄여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제1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대략 10년 전쯤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없었고 그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처는 약 1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A를 모시며 식사, 목욕, 운동을 돕고 간병하는 등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A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형제들(A의 자녀들 4명)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분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