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라료를 청구하고, 배우자와는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9년, 슬하에 자녀는 2명 원고는 아내인 피고와 혼인한 지 9년이 된 부부이고, 결혼한 후부터 서로 바쁘게 생활하며 지내왔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였던 직장동료와 업무 관련하여 몇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직장동료의 부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혼기간 2년 10개월, 슬하에 자녀는 1명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 전부터 연인관계였던 상간녀를 정리하지 못하고 원고와 결혼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와 상간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상간녀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설하여 원고가 모든 사실을…
결혼기간 23년 재혼가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토큰가게부터 시작하여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원고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민법 제840조 제6호)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피고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 소식을 늦게 전해 들은 아들은 아버지 채무가 상속될 것이 걱정되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구상금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을 가지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손해를 보았고, 이것도 억울한데 원고의 구상금청구 소장까지 받으니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에서 어렵게 이혼판결을 인용받고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였는데,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라는 결과를 얻은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태에서 다시 저희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피고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고 불안함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내방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신청인은 협의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기고 신청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받았습…
성인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평생 재활치료와 훈련을 병행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자녀의 아버지 인 피신청인은 아픈 자녀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제지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