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 인 원고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고,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원고의 불륜행위로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원고의 불륜행위는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남편이 원고남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강행하였고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자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해오던 피고의 수험공부를 지지해 주기 위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채 원고 측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한지 14년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가 남편의 카드내역을 우연히 보다가 영화관, 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선물까지 구입한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와 자녀들은 결혼기간 동안 피고의 감정기복에 시달리며 피고의 눈치을 살피느라 매사 주눅이 들었습니다.원고와 자녀들은 피고의 횡포에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각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고, 피…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만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지만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기간 동안 피고의 늦은 귀가 및 외박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던 중 피고가 임신하여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육을 보조하던 원고의 어머니는 아이가 원고와 닮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는데 원고는 매번 피고를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였습니…
원고는 피고가 어린 시절 외국 유학하러 가서 고등과정을 모두 마쳤고,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집요하게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불리하기만 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처증이 심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의 계속된 의심은 원고로 하여금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