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해 피고까지 총 네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두 건과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생전 피상속인은 이들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막내 자녀인 피고에게 상속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 후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병원에 다니며 난임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A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A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피고도 사죄와 선처를 구하며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약 7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다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예후가 좋지 못하여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등산이 취미인 피고는 지인들과 함께 종종 산에 오르곤 했는데,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등산을 온 원고의 배우자 A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처와 사별한 후 피고의 모친인 A와 재혼하였다가 약 2년 6개월 만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피고는 A가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양육하던 자녀로, 원고와 A 사이에 다른 자녀는 없었습니다.이혼 이후 원고와 A는 서로 교류 없이 지내왔으며,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결혼 44년 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의상실을 운영하였는데, 의상실 직원인 원고와 혼인하게 되면서 혼인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는 일찍이 친모를 여의고, 부친과 혼인한 A를 40여 년간 모친으로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피고가 혼인하여 분가한 후에도, 부친의 사망 후에도 변함없이 모자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A가 노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A를 보살피고 병원 업무 등을 처리하는…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가족 내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남동생만을 편애하며 지원을 해줬고, 청구인에게는 장녀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4년 차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11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신청인이 지방발령을 받으면서 신청인 부부는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행위자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